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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535 | 양도 | 1998-12-28
[사건번호]

국심1998서2535 (1998.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의 신빙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처분내용과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대지 38.3㎡ 및 동 아파트건물 111.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15(아파트건물은 92.4.20) 취득하여 96.6.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8.2.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98.4.2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2,820,000원, 양도가액 11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고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98.5.2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6,8OO,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8 심사청구를 거쳐 9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2,820,000원에 취득하여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1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 및 전세권설정가액의 합계액(122,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세인 165,000,000원(OOOOO지)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96.6.15)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6.15 및 92.4.20 취득하여 96.6.1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98.4.20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을 요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11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 및 전세권설정가액의 합계액(122,000,000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보다 높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등의 지급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세보다 낮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시세로 조사한 165,000,000원(OOOOO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102,820,000원)의 신빙성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이 건 처분내용과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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