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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도시관리계획상 전시시설용지로 지정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인 쟁점1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부채납예정인 도로용지인 쟁점2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건축물이 신축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205 | 지방 | 2017-04-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05 (2017. 4. 1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전시시설(쟁점1토지) 및 도로인 부분(쟁점2토지)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그 용도지역이 전시시설이라 하여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고, 그 용도지역이 도로라 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쟁점3토지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위탁회사”라 한다)가「신탁법」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OOO토지107,620.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6호에따른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9.15. 청구법인에게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경우 2016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보아 2016.12.23.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2016.1.7.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6-1호)한 OOO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 지구 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에 의하면, 이 건 토지 107,620.4㎡는 전시시설용지 18,70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기부채납용 도로용지 5,589.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업무용지 53,652㎡, 물류용지 29,677.5㎡로 구성되어 있고,건축물 신축부지인 전시 및 업무용지에는 대지안의 공지 18,154㎡(이하“쟁점3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2) 쟁점1토지는 「전시사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서규정한 전시회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한 전시시설용 토지이므로2016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관계 없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8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쟁점2토지는이 건 위탁회사가 도시계획도로로 조성하여 처분청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나목을 준용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기반시설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며,쟁점3토지는 이 건토지 중 건축물 신축부지에 포함된 대지안의공지로서 향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 등에 제공될 토지이므로 재산세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전부 취소한 후, 그 용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8호의 전시용지는 전시회 및전시회 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및 관련 시설용 토지를 말하는것으로 전시시설용지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아니라 전시회 관련 시설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할 것이므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인 쟁점1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부채납하기로예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2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제36호나목을 준용하여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지안의 공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그 소유자가 배타적또는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 등에 공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쟁점3토지는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도시관리계획상 전시시설용지로 지정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인 쟁점1토지를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부채납예정인 도로용지인 쟁점2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건축물이 신축된 후에 조성되는 대지 안의 공지인 쟁점3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3.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지나지 아니한 토지

3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2011.4.4.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그 후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다.

<표1>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처분청은 2016.1.7.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그 고시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중 전시시설용지는 18,701㎡, 도로(기부채납)용지는 5,589.9㎡, 업무용지는 53,652㎡, 물류용지는 29,677.5㎡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6.6.13. 이 건 토지를 위 도시관리계획의 용도 및 소재지에 따라 17개 필지로 분할한 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실수요자 등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현황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토지의 분할에 따른 용도 및 현황

(단위 :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6.9.8. 부과한 이 건 토지의재산세 등OOO에 대하여2016.12.1. 이 건 토지 중 쟁점2토지(5,589.9㎡)는향후 도로로 조성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대상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해당하고, 쟁점3토지(18,154㎡)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사실상 사도이므로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17. 쟁점2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사권제한토지로 보어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관계 없이 2016.12.23. 이 건토지를 당초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재산세 등 OOO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OOO을 차감한이 건 재산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6.11.25.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후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등을 보면,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도시관리계획 상 전시시설용지 및 도로용지로 지정되었으나, 이 건 심리일현재까지 나대지상태로서 전시시설용지는 청구법인이, 도로용지는 이 건위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이 건 위탁회사는 2016.8.16. 비로소 쟁점2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조성하는 공사를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에게 쟁점2토지를 무상귀속하기로 하는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먼저, 쟁점 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8호 및 제36호에서「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및「도시개발법」등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기반시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전시회를개최하기 위한 2,000㎡ 이상의 시설과 전시회의 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을 전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따라 과세대상(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을 구분하여야 하는 점,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2토지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8호는 전시회 개최에필요한 시설과 전시회 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전시시설용지라고 하여 나대지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 점,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서 해당 조항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토지만을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같은 항제36호는 개발사업 관련 시행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또는 이 건위탁회사는 이 건 토지의 신탁회사 또는 분양사업자로서 개발사업 관련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처분청과 쟁점2토지에 대한 기부채납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1·2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도로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대지안의 공지를 사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재산세가비과세되는 것이 아닌 점, 다만, 당해 대지 안의 공지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도로 이용하고 그 소유자가 배타적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재산세를비과세하는 것이나, 2016년도 재산세 기준일 현재 쟁점3토지는「건축법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3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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