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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및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선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원심 판시 제 1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그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필로폰 수수 범행은 필로폰을 전파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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