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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4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0: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C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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