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4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0: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C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