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725,545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8,942,883 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9세손인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전 대표자였으며, 피고 B는 ‘F’이라는 상호로 산림벌채와 조림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31.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김천시 G 임야 89,2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입목벌채와 매각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입목 벌채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입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1. 1. 14. 김천시 산림조합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7.7ha의 상수리나무 7,662그루, 리기다소나무 462그루에 관하여 입목벌채허가를 받았고, 2011. 3. 6.부터 2011. 3. 15.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입목벌채를 하였다. 라.
피고 B는 입목벌채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 320그루를 벌채하였다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고약2418호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위 소나무 벌채와 관련하여 2011. 3. 11. ‘H 부친 분묘 인근에 직경 50cm , 높이 10m의 소나무를 2011. 5. 말까지 식재하거나 그 식재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는 2011. 3. 12. ‘I 부모와 조부모 분묘 인근에 2011. 4. 5.까지 소나무 50그루를 식재하거나 그 식재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소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