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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884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72,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C에서 식자재 공급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남 거제시 E에서 ‘F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4. 10. 8.까지 피고에게 위 병원의 입원 환자 및 직원의 부식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외상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사건에서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지급대금 잔액은 69,572,226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미지급대금 잔액은 피고 계산에 의하면 49,471,226원이므로, 피고는 그 이상의 금원에 대한 지급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갑 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거래 내역, 그에 부합하는 각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이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는 그 내역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각 증거가 상호 결합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 피고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거래처원장(을 1호증, 이는 피고가 작성한 회계장부이다)은 그 내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그 내역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그 기재의 정확성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할 당시 피고가 세금계산서 액수 과다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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