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0:10경 충남 도고면 시전리 364 도고온천역 부근 하행선 무궁화호 1565열차 6호차 65번 좌석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바로 옆인 66번 좌석에 앉아 무릎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카카오톡을 하는 사이 검정색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진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승차권)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1. 추행장면 사진, 카카오톡문자내용, 열차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성기를 꺼낸 사실은 있지만 전립선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기를 꺼내서 만졌을 뿐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자위행위를 하려고 꺼낸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일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