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059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12,406,608원 및 그 중 11,380,388원에 대하여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법원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명시적으로 소송탈퇴에 대한 승낙을 얻지는 못하였으므로 탈퇴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