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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5912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3. 주식회사 D와 피고 소유의 E빌딩 1, 4, 5층(이를 모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29.부터 12개월(2017. 11. 28.까지)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11. 29.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0.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을 2016. 12. 1.부터 18개월(6개월 연장)로 하는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12. 원고와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을 2016. 12. 1.부터 21개월(3개월 연장)하는 임대차계약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3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8. 9. 19.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9. 9.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차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반환을 연장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아직 차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차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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