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66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1. 9. 3,000만 원, 2018. 2. 23. 추가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2018. 4. 20.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 월 6%, 변제기 12개월 후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2.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18. 2.초순경 상속세 2억 6,000만 원 납부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상속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알리자, 피고는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부분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확답하였고, 이에 따라 2018. 4. 20.자로 과징금 5,000만 원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교부하였으니,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조로 위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상속세를 미납하였다

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5,000만 원이 부과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의 말에 속아 또는 착오로 이 부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의사표시(준소비대차 계약)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피고의 2018. 9. 21.자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부분 5,000만 원의 지급 의사는 확정적으로 취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