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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140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6. 6. 1.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C 지상 건물 제4층 제401호를 1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7,000,000원만 받고 잔대금 12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위 제401호와 피고가 운영하던 ‘E노래연습장’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지상 건물 제4층 제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2017. 4. 25. 14:45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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