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2011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창호의 제작설치 및 유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그 산하에 방재시험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연구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STC(Sound Transmission loss Class, 벽체나 창호 등의 차음 투과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 수치가 높을수록 소음을 차단하는 성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이고, 소속 책임연구원인 H이 STC 성능 시험을 담당하고 있다.

원고와 C회사와 창호 공급 계약 캐나다국(이하 ‘캐나다’라고 한다)의 건설사인 A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캐나다 리치몬드시에서 ‘B 프로젝트(B Project)’라는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C회사(이하 ‘C’라 한다)는 B 프로젝트 사업에 창호 공급 및 시공을 도급받았다.

C는 2012. 10.경 원고에게 캐나다 통화 53만 달러 상당의 비닐 창호 WS-102(이하, ‘이 사건 창호’라 한다)를 주문하면서, OITC(Outdoor-Indoor Transmission Class, 외부 소음에 대한 건물 입면의 차음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29 및 STC 36 이상의 성능을 충족할 것과 그에 대한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요구하였다

(이하 C와 원고의 위 창호 공급계약을 ‘이 사건 창호 공급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연구원의 차음 성능 시험 원고는 2013. 1. 30. 피고의 이 사건 연구원에 원고가 납품할 창호에 대한 차음 성능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연구원으로부터 STC 성능은 측정할 수 있으나 OITC 성능은 측정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STC 성능 시험만을 의뢰하고, 이 사건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2013. 3. 18. 이 사건 연구원 내에 차음 성능 시험을 위한 창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