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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0:11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에서 ' 무전취 식자가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PDA로 즉결 심판 통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검사는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고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 원의 즉결 심판 회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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