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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표자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404 | 소득 | 2006-11-03
[사건번호]

국심2006중0404 (2006.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처의 계산서합계표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참조결정]

국심2006서1205 /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2005. 5. 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9,92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중 22,809,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현재 (주)미래와환경(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청구외법인이 2001년 6월 청구외 한솔제지(주)와 공동으로 국유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관리위탁계약을 환경부와 체결하고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401-85-07595)”라는 상호의 지점을 운영하였고, 2002년 10월 한솔제지(주)에서 운영하는 동일한 상호의 면세법인사업장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401-85-08560)”가 사업을 개시한 시기에 동 폐기물공공처리업을 폐업하였다.

수원세무서장은 2004년 8월에 경기도 화성군 소재 청구외법인(512-81-03168)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불부합자료” 를 근거로 동 법인의 2002년 가공매입 7,700,000원 및 2002년 매출누락 27,506,000원을 확정하여 제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하여 2005.4.2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39,92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대해 동년 7월 28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당초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근거로 확정한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금액 일부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일부인용 결정(1,736,217원 감액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으로 간주한 1,2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진신종합건기(222-04-86571, 김우섭)에 지급한 장비대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인 바, 이는 지입회사형태로 운영되는 중기업자와의 소액거래로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급지급증빙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이라고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동 법인의 군산지점(401-85-07595)에서 영위하던 폐기물 공공처리업을 2002년 10월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고 2002년 9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한솔제지(주)의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401-85-08560)”에 의해 완전대체 내지 사업양수된 것이므로 폐업 이후에 다른 사업자가 작성·제출한 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출금액 27,506,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단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진신종합건기(222-04-86571, 김우섭)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금액은 거래상대방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대금지급의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한솔제지(주) 군산사업소가 사업자등록한 2002년 10월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의 군산지점 사업자등록번호(401-85-07595)가 기재된 계산서를 삼성중공업(주) 등 관련업체에서 수취하여 이를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2002년 10월 이후 청구외법인의 해당 폐기물공공처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금액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매입금액 1,200,00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쟁점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인지 아니면 청구외 한솔제지(주)의 매출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폐기물처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진신종합건기로부터 중기대여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도 해당 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한솔제지(주)가 공동으로 국유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관리위탁계약을 환경부와 체결하였고, “환경부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장”이라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2001년 8월부터 2002년 9월까지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 401-85-07595에 의하여 관련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2년 10월 이후부터는 청구외 한솔제지(주)가 사업자등록번호 401-85-08560에 의하여 관련 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환경부 관련 공문 및 청구외법인과 한솔제지(주)가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쟁점매출금액 관련 4개 거래처에서 제출한 계산서, 거래명세서 기타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삼성중공업(주)와의 거래금액 21,631,000원은 청구외 한솔제지(주)가 운영하는 환경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에서 2002.12.20. 삼성중공업(주)에 시행한 문서 및 관련 계산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거래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② (주)코씰과의 거래금액 4,031,000원은 (주)코씰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바 동 원장에 의하면, 2001.10.1.부터 2002.9.30.까지 총 7,590,670원을 매입하였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는 매입금액이 전혀 없었고 2002.9.30. 현재 미지급한 7,590,670원을 2002.10.25. 지급한 사실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금액은 2002.9.30. 이전 거래분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며,

③ (주)엘지씨아이와의 거래금액 666,000원은 해당 거래에 대한 계산서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동 계산서상 2002.7.25. 거래분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고,

④ (주)LG생명과학과의 거래금액 1,178,000원은 2002년 10월 이후 청구외 한솔제지(주)와의 거래분에 대해 수취한 계산서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수차례 착오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거래금액이 2002.9.30. 이전 거래분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매출금액 27,506,000원 중 22,809,000원은 청구외법인의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매출금액 거래처별 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현황

거래처별

쟁점매출금액

정상거래분

(매출누락)

계산서 기재오류

(청구외법인 매출 아님)

삼성중공업(주)

21,631,000

0

21,631,000

(주)코씰

4,031,000

4,031,000

0

(주)엘지씨아이

666,000

666,000

0

(주)LG생명과학

1,178,000

0

1,178,000

합 계

27,506,000

4,697,000

22,809,000

국심 2006서1205

청 구 인 한중리페어(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3-30 B101

대리인 세무사 손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9

처 분 청 성동세무서장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3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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