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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4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급의 지체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석 달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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