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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879 | 양도 | 2017-0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879 (2017. 2. 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판결문의 양형이유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명확하게 설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정사실에는 ***의 소유라고 적시되어 있어 동 판결문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당초 조사시 ***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여 결국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2002.1.29. 1주당 OOO취득한 OOO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4,34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5.24. OOO그룹계열사들이 출자한 OOO1주당 OOO양도하고 2010.8.3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증권거래세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15.~2015.9.11.기간 동안 OOO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차명주식으로 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OOO신고한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취소한 후 2016.6.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2016.7.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1.29.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OOO발행주식 8,557주에 대하여만 주주권을 행사하였을 뿐OOO소유인쟁점주식에 관하여는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익배당을받거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청구인이OOO발행주식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OOO발행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려고 하였다면 모두 제3자의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청구인 명의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했을 것인데 굳이 일부 주식만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그 명의를 외부에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었던 점을 보아도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였고,쟁점주식의매매와 관련된 형사판결문,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기록 및 국세청이 검찰에 제출한 조사서 등에서 OOO그 소유의 쟁점주식을OOO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원금및 이자를 상환한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당초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도 확인되었고 그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관련 형사판결 중 (이미 법원의판단을 통하여 이유 없다는 것이 인정된) 검사 공소사실 기재등에만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무리하고 근거 없는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발행주식의 고가매입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 문제된 청구인에대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9.27. 선고 2013노536 판결,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서① OOO발행주식의 매매거래는 청구인이 필요로하는 자금 조달을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은 청구인,OOO및OOO사이에서 결정되었을 뿐 OOO은 주식의매도인으로서 권리를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은 OOO및 OOO자신에게 귀속될 거래대금 및 주당 가격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거래의 전 과정에 관여한 점, ④ 최초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본인명의의 OOO발행주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OOO대하여 OOO명의의 OOO발행주식을 인수하도록 지시한 점, ⑤ OOO명의의 OOO발행주식의 매도대가인 OOO억원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⑥ 양형이유에서도 “피고인(청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OOO계열사가출자한 펀드자금으로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게 한 이부분 범행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OOO계열사의 자금을 사적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였다는 점에서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밝히고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OOO명의OOO거래상대방들이 청구인의 배임·횡령죄와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이므로 동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OOO억원 역시청구인의OOO에서 출금·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며 OOO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OOO(대표이사 OOO)는 2000.5.9. 설립되어OOO에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2.1. 주식회사에서유한회사로 변경되었고, 주주변동, 대표자변동 및 사업연도별매출액현황은 아래 <표1,2,3>과 같다.

<표1> 주주변동 현황

<표2> 대표자변경 내역

<표3> 사업연도별(2010~2014) 매출내역

(나)조사청은2014.12.15.~2015.9.11.기간 동안OOO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건 관련 주요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청구인은 2010.5.24. 친구인 OOO명의의 쟁점주식을OOO등이 투자한 OOO1주당 OOO에 고가양도(상증법상 평가액 OOO)하여 OOO백만원의 이익을 수증하였다.

2) OOO대한 판결문 등에 의하여 OOO명의의 쟁점주식이청구인 소유로 확인되므로 OOO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경정결정된 과세자료를 파생한다.

(다)OOO2010.5.24.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10.8.31. 양도소득세등을 신고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에서OOO이체 받아 양도소득세 OOO(주민세 OOO), 및 증권거래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 등의 배임혐의와 관련된 쟁점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9.27. 선고2013노536 판결(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2155 판결로 확정됨)〕 중 관련주요내용(처분청 요약)은<별지2>의 기재내용과같다.

(마)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쟁점판결문에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본 “검사공소사실” 기재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 부분에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였다.

2)쟁점판결문에서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이라고 판단한 근거는아래와 같다.

가)검찰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명확한 증거를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OOO주식변동내역”(수사기록 9,608면)이라는 자료에는 “OOO은 2002.1.29.OOO으로부터 쟁점주식(4,343주)을 매수하였다는 사실” 및 “OOO이 2010.5.24. OOO쟁점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이기재되어 있다.

나)OOO대주주이자 경영자인 OOO는 검찰수사 과정에서법원공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 아니라검찰 측에서 소환한 증인인 OOO검찰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인지 여부에 대하여아는 바가 없거나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다)국세청이 검찰에 제출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OOO은 평소 자금거래를 빈번히 행하여 왔고, 2005.4.8.부터 2010.6.24.(쟁점주식 거래일인 2010.5.24.) 사이에 청구인이 OOO에게 약 OOO억원을 대여하였으며, OOO쟁점주식 매매대금 약 OOO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위 대여금 전부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 OOO억원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과세관청 스스로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그 주식의 소유자인 OOO에게 귀속되었고, OOO은 위 매매대금 등을 재원으로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2010.5.24.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OOO대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고, 이자소득 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사후관리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본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과세논리이다.

마)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판결문의 양형이유에서 청구인이“자신이보유하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게 한”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는점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바로 같은문단에서 “(청구인)의 친구인 OOO보유하고 있는OOO주식”이라고 설시하여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있는바, 처분청이 발췌한 부분만으로 법원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OOO소유의 쟁점주식과는 별도로 OOO주식 약 19.9%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처분청이 발췌한 부분은 “자신이 보유하던 (동종의) 주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쟁점판결문 중 청구인에 대한 양형이유

(바)조사청 조사담당공무원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조사와 관련하여 OOO조사기간 중 해외에 있어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조사대상자가 아니였으며, OOO대하여만 1회 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관련인들에 대하여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결문의 판결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OOO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판결문의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쟁점주식이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인정사실에서는쟁점주식을 청구인의차명주식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위탁자·수탁자로 본 청구인 및OOO대하여 별도의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쟁점주식 취득경위및명의신탁시점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구체적인 입증이 없이검찰의 공소사실과 쟁점판결문의 일부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실제소유자를 판단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수사기록 및 진술조서 등에는OOO등 관련자들이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 아니거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조사4국)에서 OOO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이자소득세를,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하여 결국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주식의 거래 이전부터 청구인과OOO간에빈번한 자금거래가있었으므로OOO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차입하여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식을차명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88조(양도의 정의)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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