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04 2015가단1025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8. 9.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8. 9. 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