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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2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같은 날 처음 본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손한 태도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나에게 주먹을 내밀어, 너 선배에게 대하는 태도가 뭐냐” 하면서 룸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다음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소파 위로 쓰러지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바닥 및 안와 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진료사실확인서(D), 의사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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