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3252 | 소득 | 2014-11-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3252 (2014.11.0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OOOO㈜와 작성한 차용금 합의서에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건물은 조건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결과 승소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쟁점건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는 2005년 3월 OOO 지상 OOO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식 주차설비 및 엘리베이터 2대 설치공사에 관하여 OOO만원에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10.20. 공사금액을 OOO만원으로 증액하면서 OOO에게 OOO호(건물전유부분 146.8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대물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06.11.30.까지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OOO가 동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OOO로 하여금 쟁점건물에 가등기를 하여 자금융통을 받도록 제안하였고, OOO는 이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07.6.22. 쟁점건물에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청구인은 그 후 OOO를 상대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9.4.20. 본등기를 마쳤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OOO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로부터 쟁점건물로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감정가액 OOO천원에서 선순위채권액 OOO천원 및 쟁점대여금(원금)을 차감한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종전 신고한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14.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동창생이 근무하는 OOO에 6회에 걸쳐 OOO원을 수시로 대여하였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OOO가 추가로 OOO만원을 더 빌려 달라면서 건설공사의 대가로 받기로 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7.6.21. 당해 부동산인 쟁점건물에 가등기한 후 수차에 걸쳐 OOO만원을 추가 대여하였다(청구인의 자금부족으로 OOO만원 추가 대여약정 중 OOO만원만을 대여하였고, 대여금약정서상 이자는 수입이자 목적이 아닌 원금확보 차원이었다).

(2) OOO가 변제기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9년 쟁점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3년 이자 없이 원금 OOO원만을 수령하면서 실질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반환등기하였다.

(3)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대물변제 차액 OOO천원은 연 이자율이 31%로서 기업지원 목적으로 대여한 상황에서 대여금의 1/3에 해당하는 연간이자는 상상할 수도 없으므로, 차후 대여금 채권확보 차원에서 부동산을 가등기·본등기를 하였다가 원금을 회수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돌려준 것(채무자인 OOO는 청구인에게 담보를 제공했어야 하지만 소유 부동산이 없어 발주자인 OOO로부터 건설공사의 대가로 인수하기로 한 건물을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고 그 4년 후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실질 소유자인 채무자인 OOO에게 반환한 것이고, 쟁점건물 소유자인 OOO와는 채권·채무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저당이나 담보가 아닌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였던 것이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5조에 의하면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와 제51조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와의 차용금확인 및 합의서에 명시된 차입금 OOO천원(쟁점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해 대물변제 받은 시점(소유권이전등기일 2009.4.20.)의 감정가액 OOO천원에서 선순위채권 OOO천원, 원금 OOO천원을 초과하는 차액은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사용수익 및 재산권 실행이 가능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4년이 경과한 2013.6.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별개의 부동산매매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쟁점건물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보고, 아래 <표1>·<표2>와 같이 청구인이 OOO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대물변제받은 시점(소유권이전등기일 2009.4.20.)의 쟁점건물 감정가액 OOO천원에서 선순위채권액 OOO천원 및 쟁점대여금을 차감한 OOO천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2007년 및 2008년은 이자율 6%와 일수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고(2007년 귀속분 OOO천원, 2008년 귀속분 OOO천원), 나머지 금액을 2009년에 실제 지급받은 것(2009년 귀속분 OOO천원)으로 하여 종전 신고한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내용이 나타난다.

○○○

(나) OOO의 대표인 김OOO의 2012.12.11. 문답서에는 OOO 공사를 시작하고 2~3개월쯤 지났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2007년 하반기에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소송 진행중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한 점, 회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어려워지자 평소 잘 알던 청구인으로부터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2007년에 추가로 OOO만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OOO를 가등기하여 주었으며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해 당초 약속대로 청구인에게 등기가 이전되었지만 현재도 OOO와 소유권 관련하여 소송중이라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 OOO를 2009.1.20. O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와 OOO의 OOO에 대한 채권을 서로 상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조OOO의 채권이 선순위라서 OOO호 가액에서 OOO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OOO가 2007.6.13. 소유권보전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2007.6.13. 채권자인 조OOO이 OOO원으로 쟁점건물에 가압류하였으며, 2007.6.22.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다가 2009.4.20. 소유권이전하였고, 2013.6.3.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대여인 청구인, 차용인 OOO의 대표 김OOO 및 보증인 정OOO이 2007.6.13. 작성한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에는 금일 이전까지 차용한 원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OOO에 쌍방 합의하고 모든 채권·채무는 정산합의하기로, 쟁점건물을 가등기 담보제공하고 추가로 OOO만원을 더 차용하기로 하되 완제일까지 총 OOO원에 대한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이를 완제하는 것으로, 쟁점건물은 차용인이 완제기한 내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에게 조건없이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OOO의 대표 김OOO, 연대보증인 김OOO, 연대보증인 정OOO이 2007.6.20. 약정한 대여금 약정서에는 ① 청구인이 OOO에게 기 대여한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을 대여하고(단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하고 1개월 이내로 완제함), ② OOO는 OOO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로 받기로 한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가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하며, ③ OOO가 청구인에게 위 ①항의 대여금을 완제함과 동시에 청구인은 OOO에게 위 ②항의 담보물인 쟁점건물을 반환키로 합의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가 2013.5.26. 작성한 대여금 정산합의서에 나타나는 대여금 원금내역은 아래 <표3>와 같고, 쟁점건물의 담보용 건물의 반환금으로 원금 OOO원에 정산합의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OOO 저축예금계좌에는 2013.7.5. OOO원이 전자금융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5) 원고 청구인과 피고 OOO 사이에 진행되었던 소송의 OOO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나타나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문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쟁점건물)에 관하여 OOO등기소에 2007.6.22. 접수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8.10.2.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청구원인

원고는 2007.6.21.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쟁점건물)에 관하여 대금 OOO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한 후 같은 날 동 부동산에 관하여 OOO등기소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판결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이다.

(6) 원고 OOO와 피고 청구인 사이에 진행되었던 소송의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3.2. OOO와 사이에 OOO(이 건 건물, 쟁점건물)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주차설비 및 엘리베이터 2대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OOO천원에 OOO에 도급하되,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건 건물 중 제1201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예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OOO는 2006.10.20. 이 건 공사대금을 OOO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OOO만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건물 중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제1201호)을 OOO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OOO에게 2006.11.30.까지 OOO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OOO에게 위 특약사항에 의해 공사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니 이를 이용하여 일부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라 제의하였고, 이에 OOO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6.22. 피고 앞으로 2007.6.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도록 해 주었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OOO호로 이 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9.4.20.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10.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와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OOO 가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이 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는 OOO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한 결과, 2009.9.16. 원고는 OOO에게 OOO천원과 이에 대한 2009.2.17.부터 2009.9.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0.9.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건 가등기는 원고가 OOO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련한 가등기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가 임의로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하여 경료한 것으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건 가등기가 OOO의 원고에 대한 이 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에서 명한 OOO의 원고에 대한 엘리베이터 2대 및 엘리베이터식 주차설비 인도의무와 원고의 OOO에 대한 이 건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OOO가 위 주차설비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건물이 제3자 소유로 넘어감으로써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OOO에 대한 이 건 공사대금 채권도 소멸하였고, OOO는 2010년 4월 경 이 건 건물에 있던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OOO원을 배당받고, 2010년 11월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OOO천원을 배당받았으며,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주차설비 자재 OOO만원 상당을 가져갔으므로 이를 모두 공제하면 원고의 OOO에 대한 이 건 공사대금 채권은 남지 않게 되므로 이 건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3)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OOO호로 이 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종전확정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주위적 청구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여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2010.4.13.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가사 OOO의 원고에 대한 주차설비 인도의무와 원고의 OOO에 대한 이 건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주차설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OOO에 대한 이 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종전 확정판결에서는 원고에게 이 건 공사대금을 OOO에게 단순 이행할 것을 명하고 있을 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는바,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7) OOO의 사실확인서(2014.5.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13년에 이자 없이 원금 OOO원만을 수령하면서 쟁점건물을 실질 소유자인 OOO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작성한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에는 2007.6.13. 이전까지 차용한 원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OOO만원에 쌍방 합의하여, 쟁점건물을 가등기 담보제공하고 추가로 OOO만원을 더 차용하기로 하되 완제일까지 총 OOO원에 대한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이를 완제하는 것으로 하고 쟁점건물은 차용인이 완제기한 내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에게 조건없이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원고 청구인과 피고 OOO 사이에 진행되었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소송결과 OOO의 청구원인에 “청구인은 2007.6.21. OOO와 쟁점건물에 관하여 대금 OOO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한 후 같은 날 동 부동산에 관하여 OOO등기소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OOO에게 동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판결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09.4.2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OOO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9.4.20.)부터 4년 이상 경과한 후에 OOO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쟁점건물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