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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보다 초과 상승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848 | 토초 | 1991-09-12
문서번호

재이01254-2848 (1991.09.12)

세목

토초

요 지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하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동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89.09 토지를 취득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2호의 나목에 의하여 1989.12 건물을 착공 1991.03 준공 완료하였으나 1990.01.01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시행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3항 2호의 가목 및 시행령 제26조 2항의 건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습니다.

건물을 증축하여 연면적을 늘려 업무용으로 인정받고자 건물 증축설계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였으나 1992.03.31 까지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제한조치로 증축설계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질의]

가. 상기와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2차 예정 신고기한인 1991.12.31 지가 상승액이 정상 지가 상승액 보다 1.5배 초과 상승하였다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1992.04.01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어 증축은 시행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완공이 되지 않았을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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