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22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12. 1.경 이 사건 학원을 전 원장인 E 등으로부터 인수하였는데, 당시 E 등은 인근 학원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을 이 사건 학원에 시간제 강사로 강의하도록 하면서 월 132만 원씩을 인근 학원에 지급해 왔고, 피고인으로서는 인수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미술, 음악학원은 사건 당시 학교교과교습학원 / 미술, 음악학원으로서 외국인 회화지도강사(E-2)를 고용할 수 없는 학원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외국인인 캐나다인 D를 월 18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고용확인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였던 점, ③ 한편, 이 사건 외국인은 피고인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영어강사로서 강의를 하였고, 매월 급여도 지급받았던 점(위 외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