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로, 2012. 10. 4. 11:3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서울 강북구 삼양동 47길 삼양마을공원주차장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삼양로 217 매일주유소 앞까지 약 15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12:13경 1차 측정거부, 12:23경 2차 측정거부, 12:33경 3차 측정거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3차례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