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6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편취 금원의 합계가 2,5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