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 E, F, G 등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H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H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대출(사업자대출)금을 지급 받은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50%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D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무실 비품 준비 및 H의 실사를 대비하여 판매를 가장한 물품준비 등 사업자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E은 D에게 대출희망자(사업자 명의자)를 알선하거나 H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일명 ‘셋팅’을 하는 실무 역할을, F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물색하여 임차한 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G은 D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의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사무실을 구해 주거나 H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2. 16.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 5층에 있는 피해자 H 동구지점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