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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2.07 2016나10065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들이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의 표 중 원고 A에 대한 ‘평균임금’ 란의 ‘4,610,622’를 ‘4,694,100’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란의 ‘320,438,219’를 ‘326,239,950’으로, 원고 D에 대한 ‘평균임금’ 란의 ‘4,099,240’을 ‘4,099,249’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란의 ‘284,897,805’를 ‘284,897,806’으로 각 고침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의 ‘설령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당시에 시행하는 단체협약 등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는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위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있다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등 참조),’ 부분을 삭제함

3. 퇴직금에 관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① 지급률에 관해서는 입사 당시 규정을 적용하고, ②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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