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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9 2016가단1510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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