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3221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