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118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