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118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