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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1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과의 신뢰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을 생활비 및 도금( 賭金 )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불법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위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상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변상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구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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