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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단13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폐차 대상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위 ‘ 폐차 딜러’ 이고, 주식회사 B는 C이 운영하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이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 11:57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부근에서, 폐차 딜러 D를 통해 위 B 직원인 E에게 “ 인천 연수구 F 앞 G 마이 티 입니다.

견인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 E으로 하여금 B 소속 렉 카기사인 H를 시켜 I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J 흰색 마이 티 화물차를 견인해 오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위 E을 통해 60만 원을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6. 11:57 경 인천 연수구 F 앞길에서, 피해자 I가 그 곳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시가 불상의 J 마이 티 화물차를 피해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1. 항과 같이 H로 하여금 견인해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1. 관제센터 CCTV 캡처

1. 차량 입고 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4의 2호, 제 57조의 2(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 아닌 자의 자동차 수집, 알선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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