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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합66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원고 F의 경우 피상속인 L, 이하 L을 원고들과 함께 가리킬 때에도 구별없이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서울 동작구 M 대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이하 원고들이 소유한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모벡에셋(이하 ‘모벡에셋’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상에 N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7. 20.경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계약(토지소유자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원고들과 체결된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제4조 제1항의 부담금을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여 모벡에셋에게 주상복합 신축을 위임개발하고, 모벡에셋은 그 대가로 신축 건물의 분양권을 교환 제공함을 약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모벡에셋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여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물변제 방법) ① 모벡에셋이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대물변제 방법은 토지소유자의 등기된 토지 면적 1평당 4.64를 곱한 것으로 하며 이것이 대물변제면적이 된다.

② 토지소유자는 상가 및 오피스텔, 아파트 중 선택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모벡에셋이 관할관청에서 승인받은 분양가를 인정하고, 대물변제면적을 제외한 잔여 평수에 대한 분양가액을 모벡에셋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상가나 오피스텔 선택시는 대물변제평당금액 × 대물변제면적 / 상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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