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원고 F의 경우 피상속인 L, 이하 L을 원고들과 함께 가리킬 때에도 구별없이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서울 동작구 M 대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이하 원고들이 소유한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모벡에셋(이하 ‘모벡에셋’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상에 N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7. 20.경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계약(토지소유자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원고들과 체결된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제4조 제1항의 부담금을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여 모벡에셋에게 주상복합 신축을 위임개발하고, 모벡에셋은 그 대가로 신축 건물의 분양권을 교환 제공함을 약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모벡에셋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여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물변제 방법) ① 모벡에셋이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대물변제 방법은 토지소유자의 등기된 토지 면적 1평당 4.64를 곱한 것으로 하며 이것이 대물변제면적이 된다.
② 토지소유자는 상가 및 오피스텔, 아파트 중 선택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모벡에셋이 관할관청에서 승인받은 분양가를 인정하고, 대물변제면적을 제외한 잔여 평수에 대한 분양가액을 모벡에셋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상가나 오피스텔 선택시는 대물변제평당금액 × 대물변제면적 / 상가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