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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687 | 토초 | 1994-06-24
문서번호

재산46014-1687 (1994.06.24)

세목

토초

요 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이01254-2663, 1991.08.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입니다.붙임 :※ 재이01254-2663, 1991.08.30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08.21일 ○○시 ○○동 소재의 임야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토지가 1990.07.23일 ○○시 도시계획 화산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써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고,

○ 1994.02.01일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뒤 1994.02.26일 현재 지목상 대지인 본인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규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③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4항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의 토지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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