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11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 237.9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 237.9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