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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11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 237.9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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