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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요건, 감면종합한도,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735 | 양도 | 2014-09-30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35(2014.09.30)

세목

양도

요 지

8년 자경 감면규정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여기서 직접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시지역(군·읍·면지역 제외)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가운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하 “1.1~12.31”)별 합계액이 2억원, 같은 항제2호다목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구분하는 것입니다.3. 귀 질의 3)의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13항제1호의 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토지가 계속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5.06.30. 甲의 父, 대전시 소재 농지취득 및 23년간 재촌자경

- 1988.12.31. 甲은 위 父의 농지를 증여받아 14년간 재촌자경

- 2002.08.01. 해당농지를 주차장용도로 공사허가

- 2002.12.23. 주차장 준공

- 2003.01.24. 주차장으로 지목변경 및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사용개시

※ 주차장용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지목변경 포함)하여 매도예정

※ 질의일 현재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 질의내용

질의1)토지 취득후 14년간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농지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8년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2)농지를 2년에 걸쳐 분할 매도시 8년자경감면 한도 3억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3)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농지로 원상복구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농지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2.2.2>

1.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한다. <개정 2008.12.31, 2010.2.18>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⑫ 생략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2.9, 2009.2.4, 2012.2.2>

⑭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개인이 제33조, 제43조,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1>

1.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제33조, 제43조,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8.12.31, 2009.2.4, 2013.2.15, 2014.2.21>

1.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 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11.3.28>

1.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따른 자경을 한 농지

2.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소유한 임야

3.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608, 2003.05.16.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1 (2007. 05. 14)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지방세법」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지난 농지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부동산거래관리과-638, 2012.11.23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따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56 (2009.10.01)

〔 회 신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농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동 규정은당해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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