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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309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피고 B은 2016. 4.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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