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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편취액이 1,500만 원으로써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대폭 감경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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