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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647 | 양도 | 2008-09-04
문서번호

재산세과-2647 (2008.09.04)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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