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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251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59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2015. 1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선고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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