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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226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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