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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누33564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적법유효하게 양도되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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