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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정6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9:30경 여수시 C아파트 203동 앞을 지나가다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피해자 D이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주민 4-5명이 지나가고 있고 위 아파트 주민 E이 청소부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관리사무소를 향하여 “D은 사기꾼, 도둑놈이다. 왜 주민이 현수막을 철거하라는데 안하고 있느냐, 철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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