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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재산가액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4022 | 상증 | 1993-03-05
[사건번호]

국심1992중4022 (1993.03.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시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 및 유가증권은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국심1992중3561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2.6.20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

205,846,410원 및 동 방위세 32,550,240원은 상속재산을 상속

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 90.8.28 사망함에 따라 재산상속을 받고 상속받은 재산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457.9㎡와 같은 곳 OOOOO 대지 1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법소정의 신고기한(91.2.27)을 지난 후인 91.5.17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소정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상속개시자료를 접수한 날인 91.3.6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90년 공시지가”(90.8.30 공시)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건물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92.6.2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05,846,410원 및 동 방위세 32,550,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8.11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인 90.10.10(피상속인 사망신고 월의 익월 10일)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인 90.8.28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세법기본통칙 60-2...7에서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자료에 의해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91.3.6자 상속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상속재산가액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2항(90.12.31 개정에 의하여 삭제됨)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90.5.1 개정된 대통령령 제12993호) 제5조 제8항에서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는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90헌바21, 92.12.24).

다. 처분청의 상속재산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이 확인되고 건물 및 유가증권(OO여객운수(주)의 주식 200주)은 상속세부과당시인 90.3.31의 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당 심판소에서는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국심 92중3561, 92.2.외 다수).

마. 이상의 규정과 판례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시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 및 유가증권은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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