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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4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기간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5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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