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 적용 시 부동산가액의 취득가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38 | 법인 | 1990-09-17
문서번호
법인22601-1838 (1990.09.17)
세목
법인
요 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며,2. 질의 나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4.04자 세법개정에 따라 총 차입금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적수계산방법.
(갑설)
- 월말현재액 X 경과일수
(을설)
- 부동산가액 X 경과일수
나.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계산 시 변경된 부동산 가액의 적용방법.
(갑설)
- 변경된 부동산 가액별로 구분하여 계산.
(을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