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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 적용 시 부동산가액의 취득가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38 | 법인 | 1990-09-17
문서번호

법인22601-1838 (1990.09.17)

세목

법인

요 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며,2. 질의 나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4.04자 세법개정에 따라 총 차입금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적수계산방법.

(갑설)

- 월말현재액 X 경과일수

(을설)

- 부동산가액 X 경과일수

나.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계산 시 변경된 부동산 가액의 적용방법.

(갑설)

- 변경된 부동산 가액별로 구분하여 계산.

(을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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