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관0007 (2010.03.2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사용전압은 8볼트~16볼트로서 감면규격조건인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이상인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감면승인을 불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참조결정]
조심2008관016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31.부터 2009.2.2.까지 OO 소재 OOO OOO(OOOOOO OOOOO OOOO)로부터 수입한 디젤 자동차용 엔진제어장치(Electronic Diesel Control Unit ; EDC,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23건)하면서 「관세법」 제95조 제1항 및「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별표 1] 연번 93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9., 200911.10. 쟁점물품은 사용전압이 최대 16볼트로서, 감면규격인 최대 32볼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사용전압은 쟁점물품의 파워(Power)부에서 승압하여 만들어진 평균 45볼트로서, 관세감면규칙에서 규정한 엔진제어장치의 사용전압 “최대 32볼트 이상”이라는 감면규격조건을 충족하므로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사용전압이라고 주장한 45볼트는 출력전압이며, 쟁점물품의 사용전압은 8볼트~16볼트로서 감면규격조건인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이상인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감면신청승인을 취소하고 감면세액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시설ㆍ장비로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서따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용 물품 (이하 생략)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품목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및 구조
(3)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2008.6.5. 기획재정부령 제26호로 개정된 것)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
연번 | 관세율표 | 품 명 | 규 격 | |
호 | 소호 | |||
93 | 9032 | 89 | 엔진제어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생 략) 2.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이며연료의 분사시기·분사압력·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젤엔진용의 것 3.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로서 자동차의 각종 센서로부터 입력신호를 받아 마이크로 컨트롤러(Micro Controller)를 이용하여 연료분사 및 점화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승용디젤자동차의 밧데리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 받아 기능하며, 필요에 따라 전원을 승압(인젝터 공급전원) 또는 강압(센서 공급전원)하여 해당부품에 공급하는데, 승용디젤자동차의 밧데리 전압은 8볼트~16볼트이다.
(2) 청구법인이 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엔진제어장치(EDC, 이하 “이디시”라 한다)의 출력전압 및 자체 사용전압의 결과값은 전자부품연구원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샘플(모델 O OOO OOO OOO)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출력전압은 인젝터구동을 위하여 이디시에서 공급되는 전압을 측정한 결과값이고, 자체사용전압은 “사용전압은 이디시내부에서출력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압”이라는 청구법인측의 정의에 기초하여해당부분을 측정한 결과값이라는 사실과, “이디시의 오퍼레이팅 볼테이지(Operating voltage)는 8볼트~16볼트”라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부품연구원의 시험성적서(발행번호 OOOOOOOOO) 및 담당책임연구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3)또한, 2006년 OOOOO(O)가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엔진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Unit)를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 신청시,대상물품은 “연료의 분사시기·분사압력·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인 상용(트럭류)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였으며, 사용전압이 최대 16볼트 이상인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에 대하여는 감면대상물품 지정신청이 이루어지지않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직원의 진술로 확인된다.
(4) 「관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별표 1〕연번 93의 규격 제2호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은 “관세율표 제9032.89호에 분류되는 엔진제어장치로서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이며 연료의 분사시기·분사압력·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젤엔진용의 것”이고, 감면대상 규격 중 ‘사용전압’이란 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 또는 엔진제어장치(EDC)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견딜 수 있는 전압을 말하고, 일반적으로오퍼레이팅 볼테이지(Operating voltage)로 통용되고 통상 해당기기(부품)에 직접 공급되는 전압이 사용전압이 된다는 사실이 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로서 그 사용전압이 8볼트~16볼트로 「관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별표 1〕연번 93의 규격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인 상용(트럭류)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같은 뜻).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전압이 최대 16볼트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감면승인을 불허하고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