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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과 관련한 공동사업합산과세에 대한 적법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 소득 | 2004-10-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2004.10.11)

요 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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