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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3나9596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1.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을 확인한 후,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이 훼손되어 누수 등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또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사여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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