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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노래방 조명기기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152 | 소득 | 2009-04-07
[사건번호]

조심2009중0152 (2009.04.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노래방 조명기기 판매를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투자와 동시에 투자원금과 당월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계약서는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판매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에 OOOOO OOO OOO 889-68번지 OOOO타워 3층에서 ‘자동판매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와 청구인이 OOOO로부터 노래방 조명기기를 1대당 300만원에매입하면, OOOO는 이를 위탁운영하여 월 24만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노래방 조명기기 임대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에 OOOO로부터 위탁수수료 및 투자원금 명목으로 74,580,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O가 청구인외 101명의 투자자로부터 노래방 조명기기의 고수익 보장을 명분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조사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O로부터 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8.10.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17,6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와 청구인이 OOOO로부터 노래방 조명기기를 매입하면, OOOO가 이를 위탁운영하여 청구인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부진으로 청구인이 환매를 원할 경우 동 노래방 조명기기를 OOOO가 일정기간 분할해서 환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OOOO로부터 위탁수수료와 투자원금을 수취한 후,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OOOO로 받은 금액 중34,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금 상환액이므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의 O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투자와 동시에 이익금이 확정되었으므로 OOOO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은전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는 위탁수수료 금액과 고정자산 매각 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투자당시의 계약서 등 쟁점금액이 원금 상환액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OOOO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원금상환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OOOO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가) OOOO는 ‘자동판매기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7.7. 개업하였다가 2007.5.10. 폐업한 사업자로, 투자자들로부터 노래방 조명기기 구입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나)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용금외 10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노래방 조명기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투자금(1대당 3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 월평균 24만원씩 총 139억9천만원의 투자수익액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다) 노래방 조명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여 투자자들에게 공급가액 186억1,100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16억3,800만원을 부당 환급받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투자수익액 102억1,500만원에 대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라) 일부 투자자들은 정상적으로 노래방 조명기기를 매입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와 동시에 이익금이 확정되고 동 이익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볼 때,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자금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로부터받은 금액 74,580,500원에 대하여 O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OOO OO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2006.10.29. OOOO와 체결하였다는 판매계약서 사본 1매를 제출하였는 바, 동 판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O로부터 노래방 조명기기를 1대당 3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판매계약서에 첨부된 판매약관에는 청구인이 OOOO에게 제품의 위탁관리를요청하였을 경우, OOOO는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A급 장소를 제공하고, 1년 동안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해주되, 수입금 중 70%는 청구인에게 지불하고, 20%는 제품 설치장소의 제공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10%는 OOOO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영업이 부진하거나 기타 사유로 청구인이 OOOO에게 제품의 재구매 요청을 하면, OOOO는 동 제품을 판매가인 1대당 3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감가상각비 20%를 공제한 금액인 1대당 2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다시 매입하며, 대금지불은 수입금 지급시에 12개월 균등분배합산하거나 매입이 있을시 7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관서의 OOOO에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가 청구인에게 노래방 조명기기를 실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노래방 조명기기 판매를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투자와 동시에 투자원금 3백만원 당 월 24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계약서에는 총수익의 7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위 판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은 OOOO에게 투자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O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았다는 노래방 조명기기를 어디에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익이 얼마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OOOO로부터 구매한 노래방 조명기기 중 몇 대를 OOOO에게 다시 환매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한 환매대금을 어떤 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OOOO로부터 받은 금액 중 투자원금이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판매계약서상의 판매약관에 의하여 이를 역산해 보더라도 노래방 조명기기의 1대당 환매가격이 240만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OOOO로부터 투자원금조로 받았다는 금액은 매월 1백만원 내지 수백만원이므로 정확한 환매 수량이나 대금지급조건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OOOO로부터 받은 투자수익이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O로부터 투자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투자수익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지 아니하고 있어, 매월 지급된 투자수익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OOOO에게 투자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OOOO로부터 받은 금액 중 얼마가 원금상환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원금 상환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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