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7 | 양도 | 1989-01-23
문서번호
재산01254-217 (1989.01.23)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667, 1988.09.1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