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113 (2009. 06. 05)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등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공익법인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
- 대학교가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 산학협력단 또한 동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함(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외부감사를 받는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다시 상증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③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신설)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12.31. 개정)